안전관리의무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 지난달부터 시행중

▲ 제천시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제천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벌칙 홍보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공원, 유원지,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플래카드, 전단지, 어깨띠 등을 활용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법적의무, 처벌강화 사항, 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달 21일부터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반려견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대폭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바 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맹견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특히, 법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및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철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사고예방을 위한 일반인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는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다”며, “소유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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