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구이 소갈비살전문점 ‘그램그램’, 2013년 상표등록 완료로 가맹사업 ‘탄력’

최근 기업들의 상표권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 사이는 물론 글로벌 브랜드의국내 기업에 대한 관련 소송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이 늘어난 것은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매출하락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식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표권 갈등이 심한 업종 가운데 하나다. 무작정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묻지마 창업’이 비일비재 한데다 개인자영업자는 물론 프랜차이즈까지 상표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봄을 맞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상표에 대한 법적인 독점권이 생기면 10년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19년 전통 ㈜빅투(회장 윤양효)가 출시한 숯불구이 소갈비살 전문점 ‘그램그램’이 2012년 4월 19일 상표출원 후 2013년 4월 19일 상표등록을 완료,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가맹모집을 시작해 준비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그램그램’은 소갈비살 4인분(600g)을 주문하면 4인분(600g)을 더 얹어 주는 ‘소갈비살 4+4’ 서비스로 고깃집창업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보장된 상권에서만 가맹점 개설이 가능해 매장의 매출 및 점주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라는 평가다.

관계자는 “출원만 하고 등록이 되지 않으면 소송 시 위험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반드시 상표등록이 완료되어야 안전하다”면서 “1등만 기억하는 외식시장에서 모방하기 급급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창업 전 브랜드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4월 4일(금) 오후 2시 본사 교육실에서 창업강좌를 실시한다. 사전 예약접수(1544-2272) 필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그램그램.com)로도 문의할 수 있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