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간 30일, 출산 시 최대 60일 지원

▲ 보령시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보령시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으로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만원은 자부담해야 하며 가구당 연간 30일, 임신부 및 출산 시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된다. 다만,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 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 진단 시 진단기간 내 기간이며, 보령시청 수산과를 방문해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이재경 수산과장은“우리 시는 서해안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로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되는 어업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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