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중에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다.
지원단가는 리터당 100원 정액지원 되고, 지급상한은 농가당 165만원, 지급하한은 5천원으로 제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유소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한다고 해당사업이 신청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들은 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을 꼭 하고 혜택을 보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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