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평창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39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 11,390호 및 공동주택 8,967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가격으로, 전년대비 평균 2.1% 상승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 후, 4월 12일 있었던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주택가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정보조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볼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비치된 열람부, 주택소유주에게 발송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은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 가격 및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에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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