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72% 상승,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정읍시

[데일리그리드=정기환 기자] 정읍시가 지난달 30일 자로 2019년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공시 주택 수는 모두 2만5천941호로 작년보다 96호 감소했다. 공시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이고, 공시내용은 개별 주택 소재지와 지번, 면적, 가격 등이다.

올해 정읍지역 개별 주택가격은 평균 2.72% 상승했다. 최고 가격은 연지동 소재의 다가구 주택으로 9억5천400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덕천면 우덕리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73만4천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비치돼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열람 장소는 시청 민원실과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이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김원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