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농가에서 사용 후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농약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외부로 누출될 경우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수거 대상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류이며, 농약 제조 및 판매 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 및 황산, 염산 등 화학약품은 제외된다.
폐농약을 보관 중인 농가에서는 쓰고 남은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다음 읍면동별 수거 일자에 맞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배출하면 된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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