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대상

▲ 천안시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천안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비용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자를 찾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가로등의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돼 계약종별 가로등용 고지서가 전력사업자로부터 별도 고지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이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약 340여개 단지에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 금액이 조정·지원될 예정이다.

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13일까지 천안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와 관련 고지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천안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광연 주택과장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용을 활성화해 공동주택단지 내 범죄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입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9개 단지에 5억원을 지원해 주도로의 유지보수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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