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 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

▲ 충주시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충주시는 지난 1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는 65세 이상의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에서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분기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30여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중이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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