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확인해야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다.

청양군이 군민들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세금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즉 과세대상 거래 시 6월 1일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연중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분리 과세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현행 재산세 체계는 보유주체나 이용용도 등에 따라 과세구분, 세율, 감면, 중과 등이 달라지도록 되어있어 납세자의 부담, 조세행정의 효율성, 재산세의 성격 등을 고려한 과세기준일제도가 필요하다.

청양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와 공인중개사 등에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군민들도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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