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화성서부서
사진제공=화성서부서

[데일리그리드=신재철 기자]화성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는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화성교육장(남양)에서 최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강제추방을 우려해 범죄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공무원은 폭행·협박 등 일정한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관서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이날 외사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다국어 홍보 리플릿을 준비하였으며,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범죄피해를 입게 된 경우 강제출국 등 일체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다

캄보디아 근로자 알리(28세, 남)씨는 “한국 경찰이 외국인들의 범죄예방교육을 하면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좋은 정책 소개와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분야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종식 화성서부서장은 “제도 시행 7년차를 맞아서 체류 외국인들의 인권보호 강화 목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함께 경찰관들의 범죄피해자 보호 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 하겠다.” 라고 밝혔다

신재철 기자 | shinpress76@hanmail.net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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