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인제군이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해 2019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약 12,586건 1,121백만 원을 과세 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장애등급 3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고엽제휴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납세자의 등록된 차량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해 자동차세 전액이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위택스 와 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이 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6월 중 연납신청 할 경우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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