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당 338mg 폼알데히드 검출...기준치의 3.4배

(주)나무와사람들이 수입해 판매하던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3.4배나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졋다.
(주)나무와사람들이 수입해 판매하던 접착제(F-A08B-S00120003-A180)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3.4배나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무와사람들 웹 자료 사진 발췌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나무와사람들이 수입한 접착제 TITE-BOND 2에서 폼알데히드가 kg당 338mg이 검출되면서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24일 23개 접체작와 탈취제, 방향제 등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조치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나무와사람들의 접착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품은 안전기준 확인을 미이행햇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제품을 적발해 24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다.

올 초에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3.4배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2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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