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월별 점검 계획을 정해 충남도 및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 결과 고의 상습적 위반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월별 점검 대상은 ,7월 외국음식점 ,8월 피부 및 이·미용업소 ,9월 추석 성수품 판매업소 ,10월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소 및 소고기 유전자검사 ,11월 식용란 취급업소 ,12월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태한 기자
sun@sundo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