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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TV=김옥윤 기자] 현직 국회의원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에게 특정 사단법인을 인·허가해주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국회의원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부처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공정성 있게 심사를 통해 처리되어야 할 사단법인이 인·허가 사항을 보건복지부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 단체의 사단법인인·허가를 승인해주라고 압력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의 “갑”질로 보인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사단법인의 보건복지부 등록을 인·허가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해당 공무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들이 얘기 하더라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들도 너무 하지만 안 따를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하다”면서 “사단법인 인허가 사항은 서류 검토 후 문제점이 없으면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단체를 지목해 현직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허가를 반대한다는 민원인들의 제보가 끊임없이 접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제보자들은 “이 단체가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을 취득하게 되면 연간 수십억 원의 교육사업의 이권을 받아 올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사실은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해당 단체장 또한 평소에 A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돼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돼 있어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중앙 행정부처 행정사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갑” 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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