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SNS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 판사는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다"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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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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