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심기준 의원실
사진 = 심기준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2017년 한 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600만원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 2,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 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 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 7900만원, 2017년 504억 1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2015년 대비 44.2% 증가).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서울 335억 1백만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강남 3구 228억 2,100만원(45.3%) △경기 85억 1,900만원(16.9%) △부산 17억 8,900만원(3.5%) △인천 15억 4백만원(3.0%) △대구 12억 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 7,900만원(1.9%) △제주 8억 4,700만원(1.7%) △광주 3억 8,500만원(0.8%) △경북 3억 5,900만원(0.7%) △대전 3억 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 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 6,100만원(0.5%) △충북 2억 2,3500만원(0.5%) △강원 1억 4,500만원(0.3%) 순이다.

한편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원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다.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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