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대한민국 뉴스 파워리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홈쇼핑입니다.

그런데 공영 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잡니다.

(기자) 공영홈쇼핑이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시행하는 직매입은 상품을 생산자에게서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2016년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이행실적은 1.2%인 53억원에 불과해 승인조건위반 사유로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 았습니다.

또한 2017년에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이행실적은 2.8%인 133억원에 불과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영홈쇼핑으 두해동안 받은 과징금은 총 7500만원.

공영홈쇼핑은 2년 연속 직매입 실적이 미달하자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상의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 설정했습니다. 이에 당초 190억원 직매입 계획 대비 218억원으로 초과 이행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남 당진시)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직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준홉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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