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사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롯데그룹회장 3년 재판이 마무리 된건데요 대법원은 신 회장에게 “강요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유죄 판단을 한겁니다.

보도에 이사야 기잡니다.

(기자)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동빈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다”라며 “신동빈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 공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은 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의사 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 회장을 석방하고, 추징금도 면해준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6월 거액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4개월 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신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이어지면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더불어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 손해를 끼치고,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 등에게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의 ATM 구매 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악화된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롯데피에스넷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한국 롯데그룹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롯데지주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신 총괄회장은 이번 확정판결로 구속 수감돼야 하지만 검찰은 97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당장 형을 집행하진 않았고 신 총괄 회장 측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한 뒤 구속 수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이 국유지에 수십년간 불법으로 별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JTBC는 대기업 회장의 별장으로 수십 년째 불법 사용하는 나라 땅이 축구장 2000개가 넘는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장 부지 가운데 약 80%는 수자원 공사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70년에 세운 이 건물은 50년 가까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수천만 원의 변상금만 내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유지불법사용에 대한 800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절반도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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