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 좌시 않을 것"

 

[데일리그리드 고양=김기경 기자]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업무빌딩의 규모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으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는 요진개발이 건축연면적 75,194㎡(1,232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2016년 당시 건축연면적 산출을 위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의견대립이 있어 건축 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어 2016년, 전 고양시장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에 대해 변호사 등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인소송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6월 27일 2심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상고를 진행,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고려했다.

또한 이행소송 추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우선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소송비용을 이미 확보했으며 중요소송으로 지정, 후속적인 이행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결국 2016년 당시 약정상, 기부채납할 이 사건 업무빌딩의 규모 즉, 건축연면적만에 관해 쌍방 다툼이 있어서 확인소송이 제기됐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고양시는 소송수행 변호사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기부채납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15일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변호사 등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이행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고양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요진개발은 협약서에 의해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함이 분명한 만큼 시는 이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이행소송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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