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접수,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

사진 = 2020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비 지원
사진 = 2020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비 지원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창원시는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868백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200동,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30동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택 인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30동도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동당 최대 172만원,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최대 4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구청 환경미화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수임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6동을 지원했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 부담에 의한 불법투기 예방과 석면으로부터 노출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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