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원, 올해 설날 임직원에 선물세트 또다시 판매
유통기한 임박 잔여 선물세트 재차 판매키도
사조원 “직원들 자발적 구매...강매 없어”

사진=사조그룹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사조그룹이 매년 명절마다 임직원들 대상으로 선물세트 강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15억 여 원의 과징금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사조원(대표이사, 구 사조화인코리아) 역시 임직원 대상으로 올 설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포함 강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조원 그룹웨어에 ‘선물세트 잔여량 내부 사판 안’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선물세트 판매 후 남는 잔여량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내판매를 진행코자 작성했다”며 “명일 결재 후 월요일부터 판매가 요구되는 사안이니 의견 회신 부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첨부파일이 동봉돼 있었다.

사진=지난달 30일 사조그룹 계열사 사조원 그룹웨어에 올라온 명절 선물세트 잔여품 사내판매 글(제보자 제공)

확인 결과 판매제품은 사조원에서 유통하는 닭·오리 가공제품 4종으로 나타났다. 총 재고량은 4500여개에 달했으며 제품 원가는 작게는 1000원에서 크게는 4300원 수준이었다. 제품당 할인율은 평균 40% 내외였다.

문제는 유통하기 어려운 잔여 제품을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기준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은 평균 4.5일로 에 불과했다. 특히 특정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는 4일까지로, 당장 이틀 뒤면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A씨는 “사조원은 사조그룹이 공정위로부터 설 선물세트 임직원 판매 강요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조원은 임직원에게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그 중 남은 제품을 또다시 직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지난달 30일 사조그룹 계열사 사조원 그룹웨어에 올라온 명절 선물세트 잔여품 사내판매 글의 첨부파일 내용 중 일부(제보자 제공) 

앞서 사조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명절에 그룹 내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강매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하고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당시 사조그룹은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로, 직원들과 계열사별 실적을 보고받았으며 부진한 곳에는 불이익을 언급한 공문을 보냈다. 목표 금액은 대표이사 1억 2천만원, 부장급 5천만원, 과장급 2천만원 등이었다. 이를 통해 총 13번의 명절 중 9회 100% 달성, 4회 90% 이상 판매목표를 달성했다.

사조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선물세트 구매는 모두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할당량 없는 판매 인센티브제로 진행돼, 직원들이 서로 제품을 가져가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잔여 제품 판매 역시 사고 싶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이며 미판매 제품은 폐기처리 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조원은 닭·오리고기 전문 가공·유통·판매 업체다. 지난해 10월 1일 사조바이오피드와 합병 후 사명을 사조화인코리아에서 사조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영역을 배합사료까지 확장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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