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법 아닌 가축분뇨법 적용 조례...배출시설·처리시설 따로 따로
사육두수 늘리기 위한 것인데 가축분뇨법 적용해 시설 확대
축사 허가 및 신고 안내문 '부대시설인 퇴비사는 축사'

포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약 3년 전 증축에 이어 또 다시 지난 1월 또 증축허가를 받은 농장. 증축보다는 개축이 필요할만큼 열악해 보인다.
포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약 3년 전 증축에 이어 또 다시 지난 1월 또 증축허가를 받은 농장. 증축보다는 개축이 필요할만큼 열악해 보인다.

[데일리그리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오히려 증축에 증축을 더 해 오염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월 10일, 경기 포천시는 포천시 구읍리 300-2번지 일원의 한 가축사육농장에 증축을 허가했다. 증축규모는 기존 농장면적 3,676㎡의 1,884㎡로 51.2%로 절반이 넘는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가축분뇨를 부숙 또는 발효화하는 퇴비사, 창고 등이 이에 포함됐다.

이 곳 일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설하려면 연접부지를 포함 기존 면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농장은 약 3년 전에 1,058㎡ 증축을 한차례 더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A씨와 건축사협회 측에 따르면 시 조례대로 연면적 3,676㎡의 25% 이내인 919㎡이어야 하지만 증축규모가 2배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포천시는 이같은 허가를 내 준 배경에 대해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다.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포함하는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규정했다. 이같은 시설은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사육으로 배출된 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은 '처리시설'로 분류했다.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천시 조례문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천시 조례문

논란의 중심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과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적용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축산법에는 사육시설과 퇴비사, 기타 부대시설을 축사시설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포천시의 농장 증축 규모에 사육시설인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 축산분뇨법은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은 별개로 보고 있다. 최근 통화한 농식품부 축산법과 환경부 축산분뇨법 담당자들의 얘기다.

축사 관련 '건축허가 혹은 신고절차' 안내문에는 축사의 부대시설(퇴비사)도 건축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잇다.
축사 관련 '건축허가 혹은 신고절차' 안내문에는 축사의 부대시설(퇴비사)도 건축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잇다.

포천시의 가축사육시설 관련 ‘건축허가 혹은 신고절차’에 안내문에 따르면 축사는 사육장뿐만 아니라 그 부대시설인 급식, 사료저장, 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도 포함한다. 건축면적에는 이런 부대시설의 부지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천시 축산과 관계자는 자신들의 "조례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지자체 조례인만큼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증설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리시설, 퇴비사 등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퇴비사 같은 처리시설은 (규모가)크면 클수록 좋은 것 아니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이 분류된 것은 맞지만 처리시설 규모도 배출시설 용량에 맞춰야지 임의적으로 증설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포천시가 인용한 가축분뇨법은 가축이 배출한 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명시돼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자체가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나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규정이다.

포천시는 이미 한 차례 증설을 받은 농장에 또 다시 증축을 허가했다. 이번 행위로 인해 가축분뇨법은 물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분뇨에 의한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와 완전 상반되는 대목이다.

애초 민원을 제기했던 A씨는 이 곳에서 오래 전부터 거주해 왔고, 나름 전원주택을 꿈꿔 왔다고 한다. 인접한 농장이 증축에 나서면서 악취는 물론 수년 째 처리되지 않은 분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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