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축사는 악취도 덜하고, 기준 초과 거의 없어 처벌 어려워"
민원인 "(공무원이)신원노출될 수 있다"고 해 "회유나 은근한 협박처럼 들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일고 있는 포천시 구읍리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일고 있는 포천시 구읍리 축사.

[데일리그리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 증축에 따른 민원 갈등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최근 경기 포천시 구읍리 일원의 축사 증축에 따른 악취 등의 민원이 해결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갈등만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27일자 본지에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 여주에서도 똑같은 사례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인근 축사의 증축으로 자신의 거주지와 거리가 더 가까워져 악취 등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분뇨배출로 인한 적정처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지자체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 A씨의 민원 양상도 확산되고 있다. 민원인이 감사원이나 市 감사관실에 감사를 신청한 후,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와 만났지만 마치 자신을 회유나 협박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가축축사 증축 시 악취로 인한 피해 민원이 마치 공무원의 부당한 처신으로 기우는 듯한 모양새다.

이 민원은 포천시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증축을 놓고 축산법이 아닌 가축분뇨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분뇨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사단이 시작됐다.
 
3월 13일, A씨는 포천 구읍리 299-1 일대에 축사를 증축 중인 농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축사의 축산분뇨로 악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마당에 규모가 커지면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A씨는 기존 농장이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축사 내에 방치하면서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있다고 했다.
 
민원을 제기한 후 삼일 뒤인 16일, 포천시 공무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일말의 기대를 품고 나간 A씨는 회유인지 협박인지 모를 답변을 듣고 울화가 치밀었다.

이 날 만난 2명의 공무원은 "기존 농장이 오래됐는데 (민원인은)언제부터 거주했냐?. 돼지나 닭과 달리 한우축사는 악취가 덜하다. 한우는 악취에 따른 거리제한도 다른 가축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우 축사는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설사 농장 측에서 악취 기준을 위반해도 지자체 조례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에 따른 과태료나 고발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이 참석한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소음이나 악취 민원은 다른 민원과 달리 (피해자)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 농장주를 만나 본 적 있냐?. 농장주가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농장주 측에 편의를 주지는 않는다. 불만이 있어도 이해해 달라"는 등 민원인이 듣기에는 마치 공무원들이 가축농장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 들렸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보다 공무원들이 농장주 입장을 옹호하는 처신은 공무원으로서 옳은 처사가 아니며 바쁜 사람을 오라고 하고선 회유성 발언을 하는 것은 민원인을 압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6일,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례 위반 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 조례별로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자세한 것은 조례를 만든 부서에서 정확히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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