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로 12억원 부당이득
-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재판 진행중이었음에도 범행 저질러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부산경찰청)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부산경찰청)

[데일리그리드=최슬기 기자] 코로나19로 지역 숙박업이 저조한 틈을 타 불법숙박업을 운영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지역 35개소에서 오피스텔을 이용, 불법숙박업(에어비앤비)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남, 30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많은 숙박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약관리 등 직원들을 고용하고 일반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광고를 해 손님을 유치, 총 1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위생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에어비앤비 시설을 이용한 투숙객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 됐다.

A씨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단속 돼 재판이 진행중이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위생사각지대에 놓인 에어비앤비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강화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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