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 문세동 지사장 [기고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 문세동 지사장]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 문세동 지사장]

[데일리그리드=이승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고령화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면지역에 130만, 읍지역에는 65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연령대별 농업인중 77.4%인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1천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고령농업인은 농지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윤리관의 약화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를 담보로 시행하는 역모기지 제도로 가입조건은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2011년 처음 도입 이후 2019년 까지 14,608명이 가입하여 월평균 90만원(경기지역 146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져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 임대를 통한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지가 6억원 이내에서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도 있다.

본인의 노후를 위한 생각보다 먼저 자식 걱정부터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선뜻 이야기를 연금가입 꺼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덜어 줄 농지연금을 효도선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지연금이 효자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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