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교보생명 제공)
사진 =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교보생명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디지털 혁신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발을 넓히는 등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새로운 고객 창출과 시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교보생명은 올해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한다. 계약인수 지침을 확대하고, 다양한 특약을 탑재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보생명은 내부적으로 ▲풋옵션 덫에 걸린 경영권 ▲즉시연금 사태 소송 ▲노조와의 직무등급 심의협의회의 운영방식 이견 ▲의료자문건 중 부지급률이 높은 문제 등으로 인한 고객 불신 팽배 등이 신창재 회장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먼저 2018년 즉시연금 사태가 생명보험업계의 주요 논란으로 떠올랐다. 교보생명도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 감독원이 2018년 7월 민원을 제기한 일부 가입자뿐 아니라 이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에게 공제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권고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까지 즉시연금과 관련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삼성생명 즉시연금 재판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즉시연금의 경우 타보험사와 마찬 교보생명도 현재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 노사는 2020년 2월 직무 급제를 반영한 취업규칙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직무 신설과 폐쇄 등을 심의하는 직무등급 심의협의회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취업규칙 등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였고, 직무등급심의협의회도 노사 간 합의한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공동대표 이용범, 이하 암사모)' 회원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 감독원 정문 앞에서 보험사들이 암환자들에게 가입당시 약관을 따르지 않으며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했다. 이들은"보험사들의 초법적인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의 보험사기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보험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요양병원 암 입원비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 과거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미지급했던 건 중 감독원 권고건 은 100%가까이 수용하고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의 지난 5년 부지급건수의 평균은 76.4%로 업계 평균보다 월등 하게 높았다. 또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 부지급 평균 비율이 교보생명은 77.6%로 타 생보사를 압도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지급률(건)은 의료자문을 진행한 건에 대한 부지급률(건)이라면서 의료자문은 의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소견을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과다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높을 때 의뢰한다.

따라서 의료자문건 중 부지급률(건)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심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가 자문의를 선정하고 건당 20만~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자문의 들은 자문 수수료로 부수입을 얻기 때문에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로 자문 내용을 회신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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