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소액단독재판부 동일 사건 판결 달라
- 피해자 "소액단독 사건 병합해야"

1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조은클래스 분양 사기사건 피해자 박현정 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최슬기 기자)
1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조은클래스 분양 사기사건 피해자 박현정 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최슬기 기자)


[데일리그리드=최슬기 기자] 700억원 대 분양 사기 사건인 '정관 조은클래스(조은D&C) 사기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 수임료 재판 결과, 민사합의부와 소액단독재판부의 판결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분양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성공보수의 60%만 인정한다”는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지 4개월만에, 부산지방법원 소액27단독 재판부가 최근 22개의 소액 사건에 대해 전부 '원고(변호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1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피해자 박형전 씨(여, 56)는 "조은D&C분양 사기로 집과 땅을 모두 날렸다. 수임된 두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어떻게 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을 지불하란 말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박 씨는 "어떻게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서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나"라며, "당사자 123명, 청구금액 15억여 원을 78개로 분리제소한 소액단독 사건의 병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부산판 조희팔 사건’으로도 불렸던 '정관 조은클래스(조은D&C) 사기 사건'은 수백명이 2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분양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 A씨를 선임했으나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신탁사로부터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 받아 A씨의 '성공보수 15억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변호사 A씨는 여전히 "계약대로 성공보수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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