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46건(67명) 적발
ㆍ폭행ㆍ상해가 38건, 80% 차지임금갈취ㆍ착취, 약취ㆍ유인 순
ㆍ지역 인권단체 등과 지속 협업,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

사진=해양경찰청,동해해경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간 간담회
사진=해양경찰청,동해해경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간 간담회

‘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7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38건(53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하고, 임금갈취·착취, 약취·유인* 순으로 나타났다.

 약취ㆍ유인 : 폭행ㆍ협박이나 기망ㆍ유혹에 의해 약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실력적 지배 아래 두어 개인의 자유 따위를 침해하는 행위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있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 통영에서 피의자 ‘ㄱ’씨(58세/구속), ‘ㄴ’씨(46세/불구속), ‘ㄷ’씨(46세, 불구속)는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ㄹ’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약취·유인하여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다른 검거 사례로, 전북 군산에서 지난 2018년 피의자 ‘ㅁ’씨 (46세/구속)와 ‘ㅂ’씨(59세/구속)가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ㅅ’씨(58세)에 접근, 허위로 혼인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해양수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권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종사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선제적 피해자 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확인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단체 등과 협업해 인권침해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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