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 공사편의 위해 자신소유 땅 80CM 침범주장...“허위주장”
피해주민, 건물에 가림막 공사강행으로 피해입었다 주장...“사유지 침범”

김포시에서 공사중인 한 건설회사의 도넘은 횡포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05-4외 5필지의 소재에서 오피스텔 신축 공사중인 시공사 A건설의 횡포에 지역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지역 주민인 B씨에 의하면 A건설에서 위소재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B씨가 살고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A건설의 땅을 80M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하기 위한 가림막 펜스를 B씨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건물에다 붙여 설치하고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A건설에서 공사가 시작되자 소음, 미세먼지 등 피해와 진동의 울림강도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주민인 B씨는 자신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인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타인소유의 땅을 침범해 지었다는 A건설의 주장과 황포에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취재를 위해 먼저 김포시 건축과에 사실확인 요청에, 담당 팀장은 A건설의 현장소장과 김리책임자가 입회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으나 A건설의 현장소장과 김리책임자는 B씨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토지침범을 한 사실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건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에서는 세차례의 취재끝에 경계측량의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여러 의문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A건설의 현장소장과 감리책임자, J건축사 사무소의 담당과 취재하며 던진 지역 주민인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A건설의의 공사현장의 토지를 80cm 침범한 사실이 있읍니까?란 질문에 “J건축사 사무소의 담당자는 본인이 현장의 민원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A건설의 현장과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의 경계선에는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지대가 없어서 B씨 거주 관리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펜스를 설치하겠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림막 펜스는 A건설에서 설치한것을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고, 사실적으로 A건설에서 대지 경계선에 붙여서 공사를 하다보니 옆건물을 침범하여 가림막펜스를 설치했다고 됐다며, 기초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철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감리책임자 또한 취재에서 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며 감리로서의 역활과 문제점을 남겼다.

 한편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05-4외 5필지의 소재에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지역에 면적 2,084.00㎡, 건축면적 1,338.33㎡ 건폐율 72.54% 용적율 970.21%의 업무시설(오피스텔)공사가 진행중이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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