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사비를 허위로 신고해 취득세를 낮춘 건축물을 적발했다.
경기도가 공사비를 허위로 신고해 취득세를 낮춘 건축물을 적발했다.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000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등 40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00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000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웅석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