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 방사능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 슬러지에서 방사능 검출
지난해 9월 문제 드러나, 신고리와 고리원전 전수조사 실시

[사진 출처 한수원]
[사진 출처 한수원]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신고리3·4호기 운영 관련, 방사선관리구역이 아닌 비방사선구역의 일반 폐수처리시설 슬러지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신고리3·4호기 비방사선관리구역 1차 유량계측기 말단 배수 노즐에서 방사능이 누설됐고 이는 계측기를 잘못 설치한 한수원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올 6월 26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122회 회의에서 방사선관리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위원들의 질책에 따른 담당부서 실무자의 해명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방사능 누설이 한수원 측의 잘못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등 관련 팀은 문제의 유량계측기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이설하는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안건을 제출했다. 신고리에 이어 고리원자력 일부 호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리1·2호기 역시 신고리3·4호기와 유사한 설계로 구축됐기 때문이다.

방사성 누설과 관련된 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A 원자력안전과장과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B 원자력검사단장 등은 비방사선구역 1차 계측기에서 누설된 방사능이 방사성폐기물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설 원인은 계측기의 일부 잠금장치인 밸브가 압력에 의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고 전수조사를 해보니 고리2호기도 유사한 설계라 사전점검에 따라 운영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 2호기 원자로건물 계측기 4대 중 1대가 비방사선관리구역에 설치된 것도 확인됐다.

위원회 김 모 위원은 "설계상 오류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따졌고 해당 과장은 "한수원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김 모 위원은 "지난 114회 보고에서 안전주입계통의 유량계측기가 비방사선관리구역에 설치되고, 그 말단부에서 붕산수가 누출돼 그게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되면서 슬러지에서 방사선물질 코발트, 망간 등이 검출됐다"고 상기시켰다.

신고리 3·4호기 비방사선관리구역 내 유사한 문제 우려가 있는 계측기는 모두 12대로 확인됐다고 했다. 현재는 이설을 마친 상태라고 덧 붙였다.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은 추가 설명에서 "유량계측기가 비관리구역에 있더라도 말단부 배수 노즐을 제대로 잠그면 문제가 안된다. 당시 운전원이 제대로 안 잠근것 같다"고 했다. 이같은 현상은 정상운전 중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획예방정비 중에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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