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전민 기자] 3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6세 어린이 사망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차량 운전자 2명을 모두 특가법위반(일명 민식이법)으로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도로교통공단 감정 및 분석 결과 등 수사사항을 종합한 결과 SUV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야기하고,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후 제동장치를 미조작 한 것 등 각각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경찰은 사고 후 자치단체와 사고현장에 대한 합동진단을 통해 차량방호울타리,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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