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법대로 하라"...주민들 법대로 "고소장 접수"

사진 = 주민들 법대로 "고소장 접수"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경기도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피소됐다.

2일 화성시 기산동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역개발사업소 A소장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무유기죄, 공용서류무효죄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화성시 공무원들 지역개발사업소 소장 A씨 등 4명과 해당 공무원의 친인척 관계 민간인 1명도 포함됐다.

추진위는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1일 화성시장 면담 요청과정에서 대화를 거부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서철모 화성시장도 '법대로 하라'며 "법적으로 시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며 강경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렸다.

추진위는 "공영개발팀 주무관 C씨는 화성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추진위에 도시개발법이 정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 고소장 접수증

하지만 화성시가 주도하는 토지수용방식과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가 요구하는 환지방식이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보안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추진위의 이런 지적에도 "담당공무원들이 추진위에서 접수한 서류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화성시가 지난 2017년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한다.

기산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보상금액이다. 시의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해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두 배가 넘는 평당 350만원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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