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체개선기간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허용기준 초과해

[사진 출처 울산에스코]
[사진 출처 울산에스코]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울산광역시 하수처리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최대 기준치의 6배까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개선기간에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오염물질 초과부과금은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울산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울산에스코(주)에 초과부담금을 부과했다.

울산에스코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울산시 하수처리시설의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자체개선하던 중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나 초과했다.

울산에스코는 이 기간 중 황산화물(SO2) 시설기준이 20ppm인데 반해 최고 45.58ppm까지 배출하는 등 30분 평균값이 주 8회 이상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질소산화물(NOx) 역시 같은 기간동안 기준 50ppm의 6배인 301.71ppm까지 배출했다.
 
울산에스코는 울산 남구에 소재한 폐기물처리(하수슬러지 소각) 기업으로 굴뚝측정기를 자체 개선하면서 1호기와 2호기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넘었다.

6월 24일, 낙동강환경청은 자체개선기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기간에 발생했지만 초과한 값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TMS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6월 9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인 낙동강환경청과 울산시에 통보했다.

울산에스코가 개선에 나선 장비는 중간자료수집기(FEP Front End Processor) 전송장비로 개선기간동안 축정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수리 완료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울산에스코는 태영건설과 한솔그룹과 2008년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당시 한솔이엠이가 지분 63%를 보유햇다. 이후 태영건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분을 2017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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