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사진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사진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지난 7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아들 서모 씨의 ‘황제휴가’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 “소설을 쓰시네”라는 발언이 논란이 인바 있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아들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 동부지검장의 보은 승진 의혹에 이같은 발언을 하면서 야당 의원의 반발을 샀죠.

그런데 최근 추장관의 아들 서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면서 추 장관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7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가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을 공개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제19조 제3항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되 △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7일부터 3일간 무릎 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친 서모 씨는 추가 청원 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입니다.

즉,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병원의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환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모 씨는 수술 이후 실밥을 뽑기 위해 6월 21일 하루만 민간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추 장관 측이 “무릎 수술 이후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2차 청원 휴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육군 규정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인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통상적인 청원휴가의 경우 휴가일수에 부합하는 입원이나 통원치료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한 만큼 서모 씨가 퇴원 후 줄곧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2차 청원 휴가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장관의 아들이 1차 병가기간 이후 병가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서모 씨의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서모 씨는 9일이나 되는 2차 청원 휴가를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셈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청원 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규정상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이 과연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

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 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이상 ‘황제 휴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면서“추 장관 측은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도 눈치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승재입니다.

이승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