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않고 직접수령한 혐의

사진=맥도날드
사진=맥도날드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5일 오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령 위반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맹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당이득을 얻은 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금 2억여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 현황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한국맥도날드 법인을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맥도날드 측은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향후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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