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4대 공판장 8월 말 기준 2,201두, 두당 평균 57만3천원 보상

경기도 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담당자가 한우 지육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 농협 제공]
경기도 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담당자가 한우 지육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 농협 제공]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 지급액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12억 6천만원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8,200원으로 공판장이 2,800원, 출하 농·축협과 출하농가가 각각 2,700원을 부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안심축산과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출하두수의 77.0% 수준(8월 말 기준)이며, 올 해 8월 말까지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2201두로 두당 평균 57만 3천원을 지급했다.

농협 양호진 안심축산분사장은 "농협 4대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출혈은 소의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지며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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