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 자체검사 발견 '클로로탈로닐' 스위스는 사용 금지 살균제

대전시 로컬푸드 '한밭가득' 브랜드[출처 대전시]
대전시 로컬푸드 '한밭가득' 브랜드[출처 대전시]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대전광역시의 로컬푸드 농산물 브랜드인 '한밭가득' 채소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6배가 넘어 인증이 취소됐다.
 
지난해 '한밭가득'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로컬푸드 인증 규칙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되는 한편 앞으로 1년간 한밭가득 인증을 사용할 수 없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채소를 로컬푸드에 공급하고 유통하던 중 자체검사에서 농약성분인 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의 6배나 검출됐다.

살균제인 클로로탈로닐은 암 유발 등의 유해성으로 인해 스의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지난 6월 3일, 대전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중 한밭가득 인증 채소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기준치인 0.01mg/kg의 6배인 0.06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내년 6월 2일까지 한밭가득 재인증을 받을 수 없다.

당시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당사자인  A씨는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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