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에이치씨엔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분할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분할 법인 간 자산 및 부채 분할 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전문가 자문회의, 회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는 등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총 5명 전문가로 구성해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 의견청취,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정 심사사항을 평가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 협력업체와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 사전동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분할 전 현대에이치씨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의 경우 현대에이치씨엔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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