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마사회
사진=한국마사회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한국마사회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요소 원천 차단을 위해 지난 19일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함께 '반부패·청렴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 체결은 반부패·청렴활동에는 노·사가 따로 없으며 공동 노력으로 이를 적극 실천하자는데 사측과 노동조합의 뜻이 모이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협약 체결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과 한국마사회 3개 노동조합(한국마사회노동조합·한국마사회전임직노동조합·한국마사회경마직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부당한 지시, 청탁·알선, 금품수수 행위 금지 △직장 내 성희롱·갑질·괴롭힘 근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개선 등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등 우리 스스로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를 구성하는 우리 노동조합이 반부패·청렴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향후 회사의 청렴도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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