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지역 기준동의율 미달" 주장, 동구청 "2/3 충족, 소송 신중 기해야"

대전 가양5구역 위치도[출처 동구청]
대전 가양5구역 위치도[출처 동구청]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신규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지역재건축조합이 어렵사리 조합 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최근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8월 28일자로 접수된 대전지방법원 가양동5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은 대전시 동구청이 7월 21일 인가한 재건축사업이 부당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이 걸렸다.

대전시와 동구청을 피고로, A, B씨 원고 2명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가양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위원회(이하 조합)가 실시한 조합설립 창립총회 속기록을 근거로 했다.

이들 원고 측은 속기록을 근거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토지 등 소유자는 334명이고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246명이라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기준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가양5구역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이후 2019년 12월 변경 승인을 거쳐 사업 절차가 진행돼 왔지만 12월 18일을 시점으로 대전시 동구청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대전시 동구청 등에 잇따라 접수됐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사유에도 불구, 대전시 동구는 지난 7월 21일 가양5구역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조합 설립조건이 부적합하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대전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60명 중 50명이 동의해 83.3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주택단지가 아닌 토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 55,541.4㎡ 중 41,026.86㎡를 소유한 73.87%가 동의했다고 2/3 이상을 충족시켰다. 동구는 이같은 조건으로 가양5구역의 경우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대전 동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자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가액이 크고 패소할 경우 가양5구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나 보통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양동 5구역 재건축사업은 동구 가양동 일대 5만8670.9㎡에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86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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