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부적격, 2순위 다원건설과 28일 계약 체결

[경기도청]
[경기도청]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경기도는 도내 '육도 및 중육도 해역 인공어초 설치공사' 1순위로 선정된 경기 이천의 한승건설을 불공정기업으로 탈락시켰다.

지난 7월 7일, 1순위를 대상으로 한 사전단속에서 한승건설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관련해 부적격 평가를 받았다. 이 건설사는 사전에 실시한 단속 결과 이같은 판정을 받고 9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1순위 부적격 판단에 의해 2순위였던 다원건설이 적격심사를 받고 지난 28일, 4억7천만원 규모 시공사로 최종 결정됐다.
 
경기도는 올 6월 중, '2020 경기도 육도 및 중육도 해역 설치공사'에 대한 부적격기업 조사는 도의 불공정기업 처분 강화에 따른 것으로 건설협회의 통보에 따른 사전단속이 실시됏다.

경기도는 부적격기업에 대해 약 2300만원의 입찰보증금을 환수조치하고 오는 11월 중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행정처분에 이어 10월 중에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