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데일리그리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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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건축물의 5년간 처리율이 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2011년 우리 정부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환경부는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9일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현행화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도별 전수조사 당시까지 2013년 1백40만9,867동의 건축물 중 12만3,547동만 처리해 아직도 무려 1백28만632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자료「‘13년」 현행화 결과보고 시·도별 전수조사 자료

사진 = 임이자 의원실
사진 = 임이자 의원실

제주의 경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량은 1929동으로 처리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남지역은 2018년 전수조사 결과 21만3,301동으로 2013년 당시 조사한 21만1218동보다 오히려 2083동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를 통한 저조한 처리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주택 외 관리되지 않고 있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또한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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