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실태조사 후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식자재마트가 지난해 1000억원~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마트를 위협하고 있다"며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형마트와 큰 차이가 없고, 연중무휴에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식자재마트는 기존 유통법에서 규정하는 업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시장규모와 그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용역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진작 그같은 부분을 관리 감독했어야 한다"고 했다.

성 장관은 "최대한 빨리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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