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공발주 대형공사장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

[당진시청]
[당진시청]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관내에서 진행되는 '공공발주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통해 당진시 건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당진시를 대상으로 한 공공발주 대규모 건설공사 감사를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

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재심의 대상이 새로운 사실이나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가능하고 단순한 선처나 호소는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도는 문책자 처분 및 감사처분 요구사항 등은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의결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8월 27일자로 감사결과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당진시장에 전달했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