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삼양식품
사진=삼양식품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사장직을 내려놨던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정수 사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 총괄사장으로 복귀했으며, 비등기 임원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김 사장은 지난 1월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뒤,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현행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관련 기업 취업이 제한되지만, 법무부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용을 받는다.

삼양식품은 장기간 오너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우려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복귀 이후 첫 행보로 오는 19일 예정된 밀양 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등기 임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 측은 김 사장의 복귀로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 사장은 '불닭 시리즈' 개발을 이끈 주역이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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