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중앙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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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오른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협박해 얻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에 이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법원은 김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제반 증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 점, 전과가 없고 범행 미수에 그쳐 범행 이득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으나 실형을 내렸다.

김 씨는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공범의 이야기를 듣고 혹해서 함께 범행을 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공범과 공모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증거가 있다며 금전 20억원을 요구했다. 

그는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공범 A씨는 도주했으며 검거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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