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쿠팡 물류센터 전경
사진 = 쿠팡 물류센터 전경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최근 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직원이 퇴근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이 16일 고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그리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의 주장 5가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①고인이 택배 분류 업무를 했다?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악용하는 일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쿠팡은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힌 뒤 고인이 택배 분류 작업과 전혀 다른 업무인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쿠팡이 호소까지 하고 나선 것은 이와 같이 대책위 등이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②과로사? 

대책위 등은 ‘고인의 죽음이 과로로 인한 산재사망사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길어야 반년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곳’, ‘고인이 일했던 7층은 물류센터 중에서도 노동강도가 가장 심했던 곳’ 등이라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고인은 평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수준이었고 연장근무도 거의 없었다. 물류센터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사업장이지만 쿠팡은 고인과 같은 단기직 직원까지 주 52시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부터 주간 근무 시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이 일했던 대구물류센터의 계약직근로자 평균 근속일은 600일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년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수치다.  

더군다가 고인은 빈 종이박스 보충 등 포장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업무는 층수에 따라 노동강도를 비교할 수 없는 업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③업무 선택 가능했는데 업무 변경 요청 무시? 

대책위는 “고인은 일이 너무 힘든 상황이니 인력을 충원해주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쿠팡 측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인력 충원 및 근무장소 변경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④정규직 될 날만 기다렸다? 쿠팡, 상시직 수차례 권유 

쿠팡은 고인에게 매월 상시직 전환 권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시직이 되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고인은 회사의 권유에도 단기직을 선택했다. 단기직 노동자는 원하는 날짜, 시간대는 물론 업무종류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등이 ‘고인이 근무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쿠팡 측이 무시했다’는 주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고인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일용직을 이어갔다”고까지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이다.  

⑤코로나 물량 늘었는데 인력 늘지 않았다? 

대책위 등은 쿠팡이 코로나 이후 물량이 대폭 늘었지만 인력은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은 장시간 노동하는 택배근로자의 대안을 실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 택배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쿠팡은 이미 분류 전문 작업 직원을 채용해 배송직원들은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역시 택배기사 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분류 작업을 별도 인력이 하고 있는 쿠팡을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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