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적합성평가주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가전제품, 착용가능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었으나, 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업체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업체의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제품에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건전지 등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무선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동 평가를 면제토록 했다.

이는 주로 가정‧학교 등 한정된 장소에서 실습과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전자파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과학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해 업체 불확실성을 줄여줬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 제품이 나오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모호성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 단말장치 기기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된 기술임을 고려해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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